HSTV - 기독교 뉴스


무슬림에서 기독교 개종자

한국법원에서 난민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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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불법체류자가 처음으로 한국법원으로부터 난민인정을 받았다본국인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체포와 심문이 이뤄질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행정5부는 최근 이란인 A씨가 화성외국인보호소를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 결정취소소송에서 그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0년 단기체류를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왔으나 이란으로 돌아가지 않고 공장 등에서 일하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경기도에서 생활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알게 된 이란인 친구를 따라 교회에 가게 되었고 2006년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 2010년 세례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그러던 중 지난 20168월 불법체류 혐의로 적발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A씨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난민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다시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는 상당한 기간 교회에 다녔고, 다수의 이란인을 교회로 데려오는 등 적극적인 전도활동을 했으며, 교회의 회지에 인터뷰와 사진이 수록되는 등 자신의 신앙생활이 객관적으로 공표된 것으로 볼 수있다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보고서와 법무부의 이란에 대한 국가정황자료집들을 살펴보면 이란인이 기독교로 개종한 후 포교까지 할 경우 이란 정부의 임의적인 체포와 심문을 당할 우려가 있고 신체적, 정신적 고문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난민으로 인정받을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의 난민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핍박받는 기독교인을 위한 중동 사역단체 ‘Uncharted' 회장 톰 도일 목사는 그가 쓴 꿈과 환상책에서 개종 무슬림 3명 중 1명이 꿈과 환상을 통해 직접 예수님을 만났다고 설명했다. 기독교로 개종하면 핍박을 받고 처형까지 당하는 문화 속에 살면서도, 다수의 무슬림이 이 꿈에 영감을 받고 그 분의 사랑을 느껴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님이시며 구원자로 영접한다고 전했다. 한 번도 선교사를 만나거나, 성경을 읽거나, 교회에 가지 않았는데도 그러한 역사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수님이 많은 이슬람 국가의 영혼들에게 꿈으로 찾아가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 톰 도일 목사는 이렇게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 무슬림 절반 정도의 성인들은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자기 이름을 쓸 줄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절실히 알고 싶어 하는 이들의 마음을 보시고 꿈에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많은 무슬림들이 이슬람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때 꿈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무슬림들이 예수께 나아온다는 것은 이슬람 사회에서는 사형선고와 같은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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