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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는 무책임더욱 키울 것

법무부 생명보호 우선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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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합헌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린 2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태아 생명권 존중을 주장하며 합헌유지를 지지하는 시민단체와 낙태죄 폐지를 외치는 위헌 시위가 동시에 열렸다. 헌재가 20128월 낙태죄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지 6년 만이다.

 

여성가족부는 낙태죄 폐지의견 이유로 여성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 침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들었다. 이를 지지하는 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 윤정원 산부인과 의사는 낙태죄 폐지요구는 선택의 기로에 선 여성에게 적절한 의료적 지원을 주는 것에 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안전하고 편견 없는 의료시술을 범죄라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상식 밖의 법을 개정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윤경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는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기본권 주체로 인정될 수 없으며, 낙태죄는 성관계 피임 임신종결을 비롯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대한 침해 라는 논리로 폐지를 외쳤다.

 

반면 법무부는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무부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는 국가의 책무이고,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형법규정 자체는 합헌이며,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허용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도개선의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현행 형법규정이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구인회 가톨릭대 생명대학원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은 맞지만, 태아는 자신의 몸이 아니라며 독립적인 존재라고 말했다.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남성과 국가가 함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태아는 수정 순간부터 이미 한 명의 생명체로서 독립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권리를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신중절수술은 배우자 동의가 요구되며, 임신 24주 이내인 사람에게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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