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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에서 음란 불법행위

불법난무해도 확인하지 못했다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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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동성애 행사에서 음란물 판매와 모금, 혐오감을 주는 음란행위가 난무했고 소음이 기준치를 넘었지만 서울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에 이어 서울광장에서는 음란한 성인용품과 음란만화가 판매되었고, 후원금 모금행위가 계속 됐으며, 일부는 신체가 다 들어나는 복장으로 돌아다녔다.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서울광장 이용 준수사항에 따르면 서울광장 내에서는 일체의 모금·판매 행위, 혐오감을 주는 행위, 음식물 취사, 동물반입이 예상되는 행사를 할 수 없다. 소음도 75dB 이하여야 한다. 서울시장은 이용자가 조례를 위반하면 광장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100여명의 공무원을 투입하고도 이러한 불법행위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판매행위도 한 곳밖에 확인하지 못해 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4년간 퀴어행사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서울시가 봐주는게 아니냐라는 질문에, “동성애자들의 불법행위가 행사를 중지시킬 정도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불법행위에 대해 공권력을 사용해 대응하면 강력한 반발이 나오고 더 큰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장 계도를 한다고 말했지만 불법행위를 제지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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