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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위상강화

위상 높여서 권고 거절 못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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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여 권력기관이 각종 권고를 사실상 무시하는 행태를 근절하고, 대통령 특별보고를 정례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를 기관장 평가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부처 평가나 인사 때 인권위의 의견을 얼마나 잘 수용해 이행했느냐를 평가 지표로 삼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은 25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축소된 인권위 위상 바로잡기이며, 보수 정권의 인권 경시에 대한 적폐 청산 차원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인권위의 정례 보고를 지시한 것은 대통령 대면 보고의 빈도가 각 기관·부처의 위상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이며, 지난 보수정권에서 인권위의 대통령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각 부처에서 인권위의 권고를 사실상 무시했다는 논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장관급인 인권위원장의 특별보고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으며 인권위 주최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인권위의 권고사항은 법·규정상 강제성이 없다. 하지만 민원인 등의 제소 등을 근거로 한 인권위의 권고에 행정적 강제성을 더할 경우, 많은 인권 불만사안이 집중돼있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기존 각종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후보 당시, ”차별금지의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만들어 인권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가 지금까지 성적지향 따른 차별을 이유로 권고한 사건은 모두 1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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