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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C반대 입장 박영우 목사

정직 1년 징계 내린 노회결정에 항소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소속 광주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가 WCC의 논리는 성경에 반하는 비진리라고

설교한 것에 대해, 소속 노회가 교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영우 목사는 지난달 27일 분당 기쁜우리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만약 사과했다면 정직까지 받지 않았겠지만, WCC에 대한

진리를 전했을 뿐이기에 사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렇게 무거운 징계를 내릴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며

항고할 뜻을 밝히고 “하나님 앞에 설교한 것을 번복하거나 반성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기소위원들에게 WCC의 실상을 이야기했고, 이에 대해 기소위원들도 문제점에 대해 공감해

처음에는 기소가 안 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고소한 인사가 NCCK 회원 중 한명으로 그 고소의 절차에 따라

재판이 열리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과정에서는 문제의 본질인 WCC에 대한 부분은 거론되지 않고

형식절차와 교단헌법 위반여부에 대한 부분만 치중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기소위원들이 반성문을 쓰라고 권고했었는데, 그런 경우 ‘견책’정도 내리는 것이 상례이지만 ‘정직’이라는

상상도 못 할 징계를 내린 것은 재판국원이 아니고 무엇인가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온 것 같다고 의문을 표했다.

 

또한 “원칙적으로 헌법을 따지면 노회가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판 과정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때 노회 헌법과 규칙 등에 순종하겠다고 서약해놓고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었는데, 분명한 것은 서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에 한 것이고, WCC는 그것에 위배됐기 때문에 오히려 서약을

지키고자 WCC에 반대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우 목사는 자신은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설교했다고 강조하고 심문 내용 중 “헌법과 성경의 경중을

묻는 말도 나왔는데 그 말도 이해가 않된다”면서, “총회 헌법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 헌법이 있는 것이고,

노회도 총회도 오직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WCC의 가장 큰 문제는 종교다원주의로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는 내용이 WCC 바아르선언에 나와

있음에도 목회자들이 확인해 보려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WCC가 한국교회에, 그리고 내 교회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무시하고 있지만 종교다원주의를 넘어 교수한명이 혼합주의를 가르치면 그의 제자들은

모두 혼합주의를 배우게 된다”며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노회나 총회에 대해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고 전하고, “통합측은 좋은 교단이고 (앞으로도) 그 안에

있으면서 바른 목소리를 내서 많은 이들을 깨우고 싶다”고 덧붙였다.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기에 정직을 받아도 두렵지 않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희생하고 죽어서 한국교회에 메시지를 준다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그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향해 “목회자들이 주님 앞에서 영적생활을 하면서 말씀만 바라보자.

영혼을 살리기 위해 힘쓰는 운동이 초교파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권면했다.

 

 

2013년 2월 WCC와 NCCK는 아래 4가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없던 일로 파기 선언하고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WCC를 개최하였다.

 

1.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합니다.

   1)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음을 천명 합니다.

   2) 우리는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릴 수 있는 행위임을 고백하고 그러므로 초혼제와 같은

       비성경적인 종교 혼합주의의 예배 형태와 함께 할 수 없음을 천명합니다.

 

2.우리는 공산주의, 인본주의, 동성연애 등 복음에 반하는 모든 사항을 반대 합니다.

 

3.우리는 개종 전도 금지주의에 반대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행1:8)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대와 지역과 나라와 종교를 막론하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천명합니다.

 

4.성경 66권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무오하며 신앙과 행위의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표준임을 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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