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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낙태 의사 처벌 강화방침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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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불법낙태에 대한 처벌 강화방침을 밝혔다가 의료계와 여성계의 거센 반발로 17일 사실상 철회했다. 교계에서는

우려를 표하며 낙태근절과 생명존중을 위해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2일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행한 의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법상 1개월에서 12개월로 상향 조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었다.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는 임신중절수술이 포함돼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낙태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행법상 임산부에게 유전성 질환이 있거나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가 아니면 낙태는 불법이다. 미성년자나 미혼 여성의 낙태 등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어 원칙적으로 의사는 이런 임산부에게 낙태 수술을 할 수 없지만 암암리에 행해져 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여성·사회단체와 의료계가 낙태죄 폐지까지 요구하며 반발하자 재검토 입장으로 바꾸었고, 오히려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낙태죄폐지운동을 부각시켰다. 현재 우리나라의 낙태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한해 17만여 건의 낙태수술이 이뤄지고 있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 대표 이종락 목사는 낙태 시술은 어쩔 수 없이 여성의 몸을 건드리기 때문에 육체적·정신적 후유증을 동반한다상담을 해보면 낙태 후 정신분열증, 자살충동, 우울증 등으로 오랜 시간 괴로워하는 여성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 낙태를 줄이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성관계와 생명윤리가 더욱 강조돼야하며 이를 통해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낙태반대 운동을 해온 새생명사랑회 대표 김길수 목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생명이 너무 가볍게 여겨지고 있다무엇보다 생명의 고귀함을 알리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낙태반대 운동을 하는 의사들의 모임인 프로라이프의사회 차희제 회장은 의사의 본분은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낙태는 기본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잘 자라는 아기를 죽이는 행위라면서 의사로서 낙태를 합법화시키자는 주장은 창피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처벌을 강화하면 미성년자들의 출산 등에 따라 사회적인 혼란이 초래 될 것이라며 의사들이 전부 낙태를 하지 않으려 할 경우 초래되는 사회적 혼란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의료계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여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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