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TV - 기독교 뉴스

 

 

올 겨울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럴’ 다시 들릴까?

<중소영업장, 캐럴송 저작권료 없다_ 바로 알리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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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단체연합회, 음악저작권 4개 단체와 함께 중소형 영업장에서는

저작권 걱정 없이 캐럴을 틀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법상 3000㎡(909평) 미만의 매장/업소에서는 저작권료 납부 없이 영업장 분위기에

맞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해온 대형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 등도 캐럴을 틀기 위한 별도의 추가 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2013년 이후 음원사용에 대한 저작권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주점 등에서는 음악을 사용하기 위해 한 달에 최대 130만원의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했다.

 

2013년 12월 현대백화점은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서울고등법원에 <공연보상금 청구소송>

을 하면서 “2억 3528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이마트도 수억 원대의

음원사용료 소송분쟁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음원사용에 대한 저작권료 지불 의식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면서 12월 거리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사라졌고, 시민들의 불만이

커졌었다.

 

최태경 문체부 저작권산업과장은 “작년 연말 거리에 캐럴이 안 들려 분위기가 예전과 같지가

않다는 말이 많았다”며 적극적인 캠페인으로 분위기가 침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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