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TV - 기독교 뉴스





인권이란 이름으로 위협받는 기독교




2012년부터 매년 한국교회가 고민해야 할 이슈들을 다뤄 온 ‘헤리티지 아카데미’가 6일 서울시청 옆

NPO지원센터 품다 대강당에서 ‘인본주의 인권운동 바로알기’를 주제로 첫날 강의를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바른 성서적 인권관을 정립하고, 각종 인권 현안에 대한 교회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동성결혼 합법화, 일선학교의 동성애 옹호교육, 미션스쿨이나 기독교 단체에서의 기독교 활동

(예배와 기도) 규제, 교회의 전도나 선교활동 규제, 공직자의 신앙표현 금지, 다문화정책을 통한

이슬람 유입 등 기독교와 직결된 이슈들에 있어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인권운동들의 전략과 실체를

드러낸다는 계획이다. 이원근 사무국장은 역사적으로 교회가 신분 타파, 성차별 철폐, 아동·장애인

인권 등 인권 신장에 가장 기여해 왔지만 최근 들어 반인권적이라는 오해를 받는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 사무국장은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인본주의적 인권운동의 허상을 분별하고,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무장해 참된 인권을 지켜내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태희 변호사는 (법무법인 산지) ‘서구문명과 인권사상의 기원’이란 제목의 강연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경의 가르침이 반인권적 내용으로 왜곡돼 반기독교 정서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권리’다. 인권이란, 결코 인간이 획득한 것이 아니다. 

어떤 정부, 어떤 권위도 그 권리를 수여하지 않았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인권의 기원은 ‘창조’다. 우리는 창조주에게서 생명과 함께 그 권리를 받았다. 그것은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갖춘 것이다. 그것은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데, 첫째는 인간의 권리라 함은 그 누구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고, 둘째는 창조주가 양도하지 않은 권리는 인권의 범주에 속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바꿔 말해서, 인권이란 창조주가 정한 한계 또는 윤리적 기준에 국한된 권리이며, 그 기준·한계를

벗어난 권리 행사는 인권이 아니라 죄 또는 타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란 것은 창조주가 인간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리’이며, 동시에 창조주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권리’” 라며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동성애를

허용하신 일이 없다. 동성애가 인권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인간의 모든 권리는 ‘인간’에게서 나온다고 한다”며 “자기가 자신에게 부여하는 권리,

즉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오늘날 인권의 개념이요, 그와 같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차별의 개념”이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창조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인권의 개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며 “만일 인본주의자 또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이 동물에게서

진화한 존재라면, 동물에게 대하듯 인간에게 대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소나 돼지는

도살하면서 왜 인간을 학살하면 안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처럼, 인간이란 존재는 이 자연 세계

속에서 다른 동물이나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누가,

그런 지위를 부여했는가? 인본주의적 세계관은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오늘날 인본주의적 사상에 바탕을 둔 인권운동은 인권의 절대성을 강조하지만, 인본주의적

사회에서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모든

인권의 기준이 인간 개개인이라면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윤리기준이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있어

누가 그 가치를 정했는지 되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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