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납세의무’ 기정사실화 |
지금까지 교계내에서 찬반논란이 뚜렷하게 나타났던 목회자들의 납세에 대해 정부가 입법화 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했다. 하지만 지난 17일 기획재정부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종교인 소득세 과세문제에 대해 포함하지 않았다”고 발표하면서 종교인 과세문제는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되었다. 종교계는 ‘납세’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논의 없이 졸속 시행될 경우 종교계가 입을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을 우려했었다. 최근 종교계는 종교인 과세 문제로 긴장해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종교인들의 자발적 납세를 골자로 기재부와 논의를 진행한 바 있지만, 여론을 통한 이상한 뜬소문들로 인해 자발적 과세가 아닌 정부의 강요에 의한 과세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있었고, 총체적으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문제임에도 표적은 교회로만 쏠려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로 한 원칙은 확정됐다”고 밝혔다. 또 이번 시행령에서 제외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소규모 종교시설의 경우 납세를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준비가 필요하고, 과세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해 조금 더 협의를 거쳐 공감대를 이뤄야 할 사항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이내 구체적 내용을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과세 의지를 확실히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회언론회는 “기독교의 성직자들은 교회의 건덕과 사회통합에 동참하는 의미로 납세에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참여해 국민들이 원하는 바, 국민개세주의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에는 성직자의 특수성을 인정해 자율적 납세를 인정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갑작스럽고 강제적인 과세 위기에 몰리기 전에 기독교계가 철저한 준비와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공공성을 위한 해법으로 교회 스스로가 세금납부 결의와 함께 교회재정투명성 운동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종교인 납세의 가장 큰 이유는 교회재정투명성”이라고 밝힌 바 있다. |
2013.01.24 23:06
목회자 ‘납세의무’ 기정사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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