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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창조섭리에 반하는

유전자치료 연구범위 확대 반대

 

<국회 입법예고에 의견서 제출>




교계가 국가차원의 유전자치료 연구요건 완화를 위한 법률개정 움직임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유전자 치료는 원하는 유전자를 선택적으로 세포 안에 넣어 형질을 발현시켜 잘못된 유전자를 대신하는

방법이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등 12명은 작년 12월 유전자 치료의 연구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7개정안을 상정했고, 현재 국회에서 입법예고 중이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공동대표 박재형 교수)와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박상은 원장)1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전자치료의 연구범위를 예측할 수 없고

나아가 미용의 목적이나 신체, 체질, 성격, 성향과 같이 질병과 무관하지만 타고난 형질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등 다른 목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법률안 개정에 반대하는 뜻을 전했다.

 

현행법은 의학연구와 관련 유전질환, , 에이즈 등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질병치료

연구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보다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를 위한 연구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유전자 치료의 개발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전자 치료와 관련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정된 개정안에는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하는 경우도 연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의원들은 개정안에서 기술 발달로 유전자치료는 맞춤의료의 기반이 되는 미래 핵심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사례를 고려할 때 생명윤리 및 안정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연구허용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재형 상임공동대표는 남용이 가능한 여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연구 편의성 등을 이유로

치료가능 법위를 확대하면 유전자치료를 받는 사람은 물론 다음세대까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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