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TV - 기독교 뉴스

 

 

 

 

오바마케어 낙태·피임 보험비용 제외 가능

연방법원 판결 확정

 

  

‘오바마케어’의 낙태조항에 대한 적용이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해졌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오바마케어

낙태·피임 보험비용지원 조항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 기업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판결 (찬성5대 반대 4)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업이 오바마케어의 낙태 및 피임에 대한 의무 조항을

제외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서류를 제출하면 비용이 면제된다.

 

호비로비사 소송건_ 기독교 신념 지키려

 

기독교 공예전문 기업 호비로비(Hobby Lobby)사와 연방보건복지부 간에 진행된 이번 소송은  호비로비사가

낙태·피임에 대한 의무조항이 기독교신념에 위배된다며 보험료 지급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호비로비사는 보험금 미지급 날짜에 따라 하루당 130만 달러씩 벌금을 부과 받으며 법적소송을 진행했다. 

 

당초 호비로비사는 항소법원 및 지방법원 등에서 연달아 승소했지만 지난 3월 연방보건복지부가 이에 불복하고

연방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본격적인 법정싸움을 벌였다. 결국 연방대법원이 1993년 제정된 종교자유회복법에

근거해 종교의 자유는 개인 뿐 아니라 기업에도 적용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종교자유회복법은 정부가 국가적

유익을 위해 개인의 종교적 자유에 실질적인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독교인들 “사회이슈에 더 관심가져야”

 

연방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자 낙태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이 미국 내에서

상당히 이슈화가 되었던 반면 한인교계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점도 지적됐다.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한 목사는 기독교 가치와 상충하는 사회적 이슈가 불거질 때 성도들은 복음의 기준을 선명히

세우고 목소리를 확실히 내야 한다고 전했다. 크리스천이라면 사회적 흐름에 관심을 갖고 성경에 반하는

문제들에 대처해나가는 것이 성도의 역할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 이상명 총장은 “한인교회는 개교회 중심으로 흐르다 보니 외부 이슈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고 실질적인 논의가 부족한데 각종 문제를 기독교 가치관으로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나 사회문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독기관 설립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오바마케어 낙태조항을 두고 약 60여 건 이상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기존에는 비영리

종교단체에 대해서만 미 건강보험법 적용의 예외가 인정됐지만,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로 영리 기업에게도

예외의 범위가 확대 적용될 수 있게 되면서 향후 미국 내 각종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소송의 쟁점은

종교의 자유가 개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가치관에 기반을 둔 회사경영철학이나 방침에도 포함될 수

있는지가 중점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때 기도를 맡았던 새들백교회 릭 워렌 목사는 “오바마케어가 신앙을 기반으로 한

고용주들에게는 반드시 예외를 두어야 한다”며 “오바마 행정부가 비친화적 종교정책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괴리_ 진보적 사고성향

“내 생각” vs "예수님 생각도 같을까?“

 

인권단체 및 여성계를 포함한 미국의 53%는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USA투데이와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판결에 대한 반대사설을 보도했다. 앞으로 미국에서는 ‘동성결혼’ 못지않게

‘낙태 및 피임’에 대한 찬반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민감한 사회이슈에 대한

“내 생각”과 “예수님 생각”사이에서 상당한 괴리를 나타냈다. ‘합법적 낙태를 지지하는가’라는 질문에 48%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예수님이 합법적 낙태를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20%만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동성결혼과 사형제, 부자에 대한 과세, 총기규제, 탄소배출규제, 보편적 의료서비스 등에서도

견해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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